메뉴

로그인 검색

6개월마다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할지도...K-방역이 알려주지 않는 또 하나의 진실

임성훈 기자

기사입력 : 2021-12-17 00:05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이번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결과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 대책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다. 이는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 13일부터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작 실행 첫 날인 13일에는 QR코드가 다운 되는 등 혼란을 겪으며 준비 부족을 나타냈으면서도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단 없이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후 집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증명서를 다시 가져오거나, 보건소에 가서 재발급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운영자는 증명서가 없는 손님을 확인 없이 입장시켰다면 적발된다. 1차는 과태료 150만 원, 2차 이상은 300만 원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 등에 따라 위반시설에 운영중단 10일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다. 20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도 백신 접종 유효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날부터 백신 최종 접종 후 6개월(180일)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즉, 20일을 기준으로 만약 6월 22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시설 이용이 인정된다. 완치자는 무조건 종이로 된 격리 해제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은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받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또 좋다. 그럼 부스터샷을 맞은 다음 6개월 후는? 정부는 이에 대해 ‘그때가서 상황을 살펴본다’는 어이없는 발표만 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증명서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모든 청소년이 반드시 여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는 없다.

현재 미성년자의 접종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여전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번 조치는 시행되었다. 여기서 또 다시 청소년 접종 논란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그 후 6개월이 지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니 그때 가서 보자? 결국 정부는 6개월 후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도 이번 조치가 설명되지 않는다.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19를 다 극복할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나?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에 몸살을 앓고 있다.

K-방역은 무조건 6개월 후 코로나19의 종식을 자신하는건가? 아니면 6개월 후에는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라는건가? 도대체 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대책을 내놓았나? 적어도 플랜A가 있으면 플랜B도 있는 게 일반 회사에서도 프로토콜이다. 설령 플랜A가 코로나 종식이라면 플랜B도 내놓아야 한다.

결론은 국민들에게 6개월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언제까지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맞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현재 독감예방주사가 4만원이다. 그 돈이 없어 독감예방주사를 못 맞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 정부는 파악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런 정도로 의문스러운 방역조치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가 또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의 6개월 후도 포함해서 발표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6개월 후의 대책 없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라도 그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같은 말은 이제 구시대의 언어다. 우리도 선진국이다.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진실이고, 실현가능하고, 확실하다면.

K-방역이라고 무조건 K자를 앞에 붙이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설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 즉, ‘K-소통’ 좀 하자.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하다. 부스터샷까지 다 맞고 그 6개월 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명백히 답을 해야 할 부분이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