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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법원, 자동차 제조업체 FCA에 노조 임원 매수로 벌금 3000만 달러 부과

김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21-08-23 00:30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사진=로이터
지난 주 연방 법원은 자동차 제조업체 FCA에 노조 임원 매수로 벌금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FCA는 3월 노조 임원 매수 의혹에 유죄를 인정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노조 임원들이 FCA와 8년 동안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뇌물 수수 및 횡령으로 35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물품을 챙겼다고 밝혔다. 노조 부위원장 홀리필드 제너럴은 2014년에 뒷돈 거래로 26만 2000달러의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했다. 그러나 그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 노조 위원장 알 이아코벨리는 이미 2018년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형량이 18개월이나 줄었다.

노조 비리는 2017년 공개 수사 이후 수차례 발각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법무차관은 노조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복지 등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부패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했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다른 기업이나 임원의 범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이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결내렸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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