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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 유명 베이커리 ‘리틀 컵케이크’, 한국 인도 인니 직원 저임금으로 5만 달러 벌금

황병만 기자

기사입력 : 2021-08-14 00:45

사진=신세계백화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신세계백화점
호주 연방 서킷 법원은 멜버른 유명 베이커리 리틀 컵케이크 운영 업체 쉬리 구루와 이사 쉬레이얀 다르메시 샤에 최저시급 위반으로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리틀 컵케이크는 한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출신 직원 35명에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을 착취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직원들에게 총 57,179.69달러를 적게 지급하는 한편 급여 장부를 조작해 기소됐다. 법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리틀 컵케이크 매장과 베이킹 시설을 넘나들며 일했고, 일용직 직원 중 10명은 21세 미만이었으며 대부분 직원들이 한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었다고 밝혔다.

쉬리 구루와 레이얀 다르메시 샤는 진술을 통해 해당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지만 프로그램 오류로 임시직으로 분류되었다고 해명하며,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채용 제도를 바로 잡고 미지급 급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연방 법원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며 고용주들이 채용 조작을 통해 최저시급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황병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mhw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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