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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채굴 회사 오디세이, 허가 거부한 멕시코 정부 상대로 NAFTA 근거로 소송 제기

김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2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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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심해 채굴 기업 오디세이는 멕시코 정부가 채굴 허가를 거부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해당 사건에 쏠리고 있다.

멕시코 근방 해저 광산은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이 풍부한 다금속 결절을 채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의 연구에 따르면 심해 채굴은 서식지를 어지럽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자연스레 인간의 어업에 영향을 미친다.

멕시코 환경자원부는 2018년 ‘돈디에고’ 광산이 어촌뿐 아니라 거북이, 혹등고래 등의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업 활동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오디세이는 기업의 홍보로 해당 지역이 유명해지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채굴 허가를 거부했다며 NATFA 협정에 따라 35억 4000만 달러의 투자손실로 멕시코 정부를 고소했다. 그러나 환경자원부는 제안된 운영에 대한 공개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소송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멕시코가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권리인 해당산업활동 거부권을 상실할 수 있다. 환경 운동가들과 학자들은 해저와 어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심해 채굴과 탐사에 대한 허가를 지속해서 내려왔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패소해 채굴 활동 거부권을 잃어 많은 기업들이 몰려든다면, 해당 지역의 해양생태계는 파괴되고, 이로 인해 인간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디세이의 소송은 결국 국제해저기구(ISA)의 역할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섰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창설된 ISA는 국가 관할권 밖의 해저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통제한다. ISA는 채굴 허가를 전면 금지한 9개 지역을 선포했는데 그 중 한 곳이 멕시코 정부가 관리하는 클라리온-크리퍼턴 구역이다. UNCLOS는 해당 지역의 광물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사이라고 규정했지만, 기업들은 ISA에 돈을 지불해 채굴 허가권을 받고 있어 ISA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해 채굴에 대한 관리와 법률의 명확성이 적어 광산업체들은 탄소배출권 감소를 빌미로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현재 각 국 정부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순제로 배출 목표 프로그램을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것과 같아 문제가 되고있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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