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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 메드사이, 애플워치의 심박수 기술 도용 특허침해소송 제기

김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21-08-06 00:40

애플 워치 심박수 측정 기능. 사진=더 버지이미지 확대보기
애플 워치 심박수 측정 기능. 사진=더 버지
애플워치의 심박수 센서 기술을 두고 애플은 바이오 메디컬 레이저 회사 옴니 메드사이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며 특허 침해법을 적용했다.

옴니 메드사이는 애플워치의 심박수 센서 기술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연방 법원에 애플을 고소했다. 해당 기술은 옴니 메드사이가 미시건 대학 교수 모하메드 이슬람과 협업해 바이오 메디컬 기술을 기반으로 심장 박동 수치를 감지하는 센서와 관련된 독자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애플은 아무런 허가 없이 이들의 기술을 상품에 적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했으며, 연방 법원은 옴니 메드사이의 특허권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지방법원은 사건이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법원으로 이송된 뒤 애플의 재심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슬람 교수와 옴니 메드사이의 협업으로 등록된 특허권이 대학 소속으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학 소유의 특허권을 교수와 옴니 메드사이의 권리로 이행해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번 판례와 같이 대학의 IP협정에 대한 특허권 등록 제도가 향후 프로젝트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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