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네이버에 대한 작업환경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해 5월 극단적 선택을한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렸고,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86억7000만원의 임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이 의도적으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고, 회사도 이를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누락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는 네이버 직원의 52.7%가 한 번 이상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는 3년 동안 임신한 직원 12명에게 초과근무를 시켰다는 사실도 적발되었는데 복지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