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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여성 근로자의 임신 편의 거부해 유산

김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21-07-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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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아마존 창고 직원 패티 에르난데즈(23)가 직장 매니저와 인사 담당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업무상 편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유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편의를 요청했을 당시 임신 7주 째였던 에르난데즈는 담당 매니저와 창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고, 아마존 인사 담당자들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에르난데즈는 교대 근무 없이 9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해야 했으며, 10시간 교대 근무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23킬로그램에 달하는 상품들로 가득 찬 통을 들어 올려야 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오래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히는 일이 반복되면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마존 대변인은 당사가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마존 직원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개별적인 기준에 맞춰 직원들과 협력한다”고 말하며,“매일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의료 지원을 기꺼이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아마존 대변인은 연방법에 따라 아마존의 이같은 대처가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아마존을 포함한 기업들이 임신한 근로자들의 임신 편의를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다. 1978년 제정된 임신차별법은 고용주가 능력이 비등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임신 편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있는 내용으로, 아마존에서 일어난 비극으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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