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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와 코스트코, 반지 소송 8년 만에 합의

최유정 기자

기사입력 : 2021-07-24 08:06

티파니의 파리매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티파니의 파리매장. 사진=로이터

8년 전 티파니앤코는 코스트코에 상표권 침해와 무단으로 ‘티파니’ 반지라고 광고하여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걸었고, 이들은 8년의 지난한 소송 끝에 합의점을 도달했다.

두 회사측 변호인은 21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해임을 요청했고, 데이비드 번스타인 코스트코 변호인은 이메일을 통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에 티파니앤코의 소송 후 8년간 논의되어 왔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코스트코가 '티파니'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점으로 티파니앤코에 2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지난 8월 미국 제2 항소법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티파니’는 티파니앤코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항소는 기각된 바 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약 3,349명의 고객이 코스트코의‘티파니 세팅’반지를 구입했으며, 코스트코는 소송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만에 매대에서 ‘티파니’라는 단어를 지워버렸다.

한편 티파니앤코는 지난 1월 명품업체 모에 헤네시 루이비통 SE(LVMH SE)에 인수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파니는 한 달 전 로펌을 교체했고, 새로운 로펌은 코스트코와의 원활한 합의점을 찾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유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w2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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