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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중국 목재회사 차이나 포리스트리의 회계 사기 적발 못한 법적 소송 해결 위해 8400만 달러 지불 합의

황병만 기자

기사입력 : 2021-07-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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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세계적인 종합 회계 및 자문 그룹 KPMG는 중국 목재회사에서 사기 행각을 밝혀내지 못하자 법적 소송 해결을 위해 약 84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산림청의 기업공개(IPO)는 홍콩 내 부실 상장 기준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파이낸셜타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KPMG가 2009년 IPO 상장을 앞두고 회사 고위 경영진의 심각한 부정부패 회계 기록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산림청 관련자들은 KPMG가 IPO 전 감사에서 임원들이 위조한 은행 명세서와 고객 기록 등을 제출해 회사의 자산과 수익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일부 KPMG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조작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KPMG가 미국 본토 외의 지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장 최근 이슈이다.

중국 산림청은 홍콩 상장 당시 2억 1600만 달러를 조달했지만 감사원이 회계 부정을 적발해 1년여 만에 거래가 정지됐다. 국제 투자자인 칼라일 파트너스 그룹의 사전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림청은 2017년 상장폐지됐다.


황병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mhw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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