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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구겐하임증권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치

최유정 기자

기사입력 : 2021-07-16 03:36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구겐하임증권의 내부 고발자 처벌에 대해 과징금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월스트리트 금융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기업들이 내부 고발자들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나 다른 규제 당국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은 기업 고용주의 금융 사기 등에 대한 규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증권법 위반행위 신고를 위해 고용 계약, 비공개 계약, 회사 정책, 분리 협약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구겐하임 증권이 직원들이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규제 당국과 법적 상의를 포함한 접촉을 일절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겐하임 증권은 최소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업무 매뉴얼이 규제기관과 논의될 수 있는 금지사항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2011년 제정된 도드 프랭크 법안 실행의 일환으로 내부고발자 프로그램뿐 아니라 뇌물수수 내부 고발 프로그램도 설립했다. 이와 같이 증권거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내부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기관들의 부정, 부패를 막고자 나서고 있다.


최유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w2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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