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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적연금, 성매매 조장 회사에 투자 ‘물의’...페이스북, 성매매 둘러싼 수많은 소송에 직면

황병만 기자

기사입력 : 2021-07-01 10:05

스마트폰상에 새겨진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마트폰상에 새겨진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ESG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으면서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론은 일부 공적연금이 성매매 조장 기업에 투자되고 있어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성매매가 활발했던 온라인 플랫폼은 대부북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인 성매매를 둘러싼 수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다.

2021년 6월 25일, 텍사스 주 대법원의 제임스 블랙록 판사는 텍사스 주법에 따라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텍사스주 대법원은 페이스북이 여성 및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주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광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성매매 업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성매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페이스북이 성매매의 위험성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 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는 'Lean In: Women, Work, and the Will to Lead'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페이스북은 성매매 웹사이트가 자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피해 소송으로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해주는 미국 통신 품위법 230조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텍사스의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인간을 밀매하는 벤처기업에 참여함으로써 고의 또는 고의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법적 청구는 230조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블랙록은 "아마도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더 쉽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자의 유해한 활동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플랫폼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인터넷 상의 언론의 자유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병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mhw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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