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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구글 온라인 광고 반독점 금지 위반 조사

김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21-06-25 14:02

사진 = 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의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를 선호해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화요일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이 표적 광고 목적으로 사용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 공간을 판매하며, 온라인 광고 중개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를 위한 공급망의 거의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경쟁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들이 소위 광고 기술 스택에서 경쟁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우려한다고 이번 조사의 이유를 밝혔다.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구글이 광고주, 출판사, 그리고 사용자 ID와 사용자 행동에 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제3자의 능력에 대한 제한을 평가할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구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구글이 경쟁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구글을 선택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번 발표는 정해진 기한 없이 광고 공간에서 구글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시장에서 구글이 받은 조사와 벌금도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 경쟁당국은 이달 초 온라인 광고 산업에서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억 2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위원회 역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2019년 3월 구글에 14억9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구글이 경쟁사들의 검생광고 게재를 막는 제3자 웹사이트와의 계약에서 제한 조항을 부과해 벌금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럽위원회는 2018년 7월 구글에 안드로이드 모바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구글이 자사 쇼핑서비스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태료 24억2000만 유로도 부과했다. 구글은 위 사례에 모두 항소 중에 있다.


김지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ina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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