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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에게 상장기업 ESG 지표 공개 의무화

최유정 기자

기사입력 : 2021-06-22 08:05

미국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뉴시스
상장기업은 하원이 가까스로 승인한 법률에 따라 ESG지표를 주주에게 공개해야한다.

하원은 지난 16일 215대 214로 가까스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H.R.1187)을 승인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투자자들이 ESG 정보를 공기업에 더욱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ESG 요인을 단지 기업의 평판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실적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공기업에 기업 자금 지출, 근로자 급여, CEO 보상, 기후 변화 대책, 국가별 세금 보고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ESG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행자에게 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한다.

ESG 공시


일반적으로 이 법안은 발행자가 특정 ESG 지표, 그 지표와 발행자의 지속 가능성 전략 간의 연관성, 그리고 발행자가 어떻게 이 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발행자가 감사 재무제표가 필요한 곳에 ESG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해야한다. 또한 이 법안은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식별하는 보고서를 SEC에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금융 애드버서리 위원회(SFAC)를 설립할 것이다.

입법안


ESG 공시 이외에도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 공기업이 모든 정치지출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SEC에 제출하도록 하는 주주정치투명성법
  • 고위 임원의 보상에 관한 공시를 늘려야 하는 급여 책임법
  • 기업의 조세회피처 사용을 저해하고 미국으로의 조세송환을 장려하기 위해 공게하도록 요구하는 조세회피법


또한 H.R.1187의 승인에 앞서 몇 가지 개정사항이 추가되었다.

  • 보건 및 안전, 급혀, 다양성, 이직률 및 승진률, 교육 및 기업의 계약자 사용 및 아웃소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기업의 인력진에 대한 공개
  • 상장기업에 연간 SEC 제출 보고서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결산 횟수, 판정 및 총결산 금액 공시 요구
  •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가 사이버 보안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보고 의무화
  • 매년 이사회, 지명자 및 고위임원의 인종, 민족, 성 정체성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
  • 고용,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표준(EESG)을 보존하고 촉지하고자 하는 목표와 함께 실행 가능성을 SEC가 연구하도록 요구


SEC검토


하원이 H.R.1187을 통과시킨 것은 SEC의 현행 공시가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규제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퇴직협회는 SEC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최유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w2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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