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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베트남, 관세 우선권 2개월간 일시 정지...관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우선기업의 책임 미수행이 원인

황병만 기자

기사입력 : 2021-06-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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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세청이 LG전자 베트남에 대해 2개월간 관세 우선권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LG전자 베트남이 관세법 45조에 명시된 우선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관세법 45조에 따르면 관세 우선권을 적용받는 기업은 매년 관세청에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고, 관세청에 대한 검사감독규정을 준수하며, 관세청에 위반사항 처리결정을 통보해야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발표하며 LG전자 베트남이 일시정지 기간 중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한다면 기존과 같이 우선권을 재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전자 베트남은 2017년 우선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관세 우선권을 적용한 71번째 기업이다.


황병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mhw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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