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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가상자산 거래 감시, 北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행위 막는다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0-11-02 02:00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
미 금융 당국이 가상 자산을 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북한 등의 악용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와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가상 자산을 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은행비밀법(BSA)에 따라 미국 국내외에서 실행된 거래의 정보 수합·보존·공유 대상에 전환 가능한 가상 화폐(CVC) 등 가상 자산이 포함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방규정집에 '화폐'에 대한 정의를 가상 자산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금융 기관들이 송·수신인 등 자금 이체∙송금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요구한 기록 보존 규칙(Recordkeeping Rule)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했다.

미 금융당국은 또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특정 자금 이체∙송금에 관한 정보를 거래 과정에 참여한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도록 요구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이 가상 자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준과 FinCEN은 개정안 제안의 배경으로 가상 화폐가 불법 금융 활동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악의적 행위자들이 가상 화폐를 무기 확산 자금 조달, 제재 회피, 초국가적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면서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환 가능한 가상 화폐를 정권을 위한 많은 양의 수익 창출과 자금 세탁 수단으로 훔치고 갈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당국 등이 편취한 가상 화폐가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쓰이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로 변환돼야 한다면서 미 사법기관이 가상 화폐의 달러 변환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거래 기록을 금융 기관이 유지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연준과 FinCEN은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비밀법에 따라 미국 관할권 밖에서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거래 중 거래 정보 수집·보존·공유 대상 최소 금액을 현행 3000달러에서 250달러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절취한 가상화폐를 작은 단위로 쪼개 새로운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필 체인(peel chain) 방식으로 금융 당국의 거래 정보 보고∙보존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전망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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