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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이번에 美 GPS가 소송…삼성전자, 전세계 특허소송 표적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0-09-07 13:00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이달 초 미국의 개리티 파워 서비스(GP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보다 명확해 졌더, 삼성의 ‘무선 파워 쉐어 기술Wireless PowerShare’이 GPS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간단치 않은 이유는 삼성도 무선 파워 쉐어 기술을 미국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2015년에 등록된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IP는 승인을 받기 전 이듬해 USPTO에 특허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GPS에 따르면 삼성은 무선 파워 쉐어 기능을 홍보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현재까지 한국의 거대 기술 대기업은 남용 혐의로 인해 직접적으로 미국 수익에서 "수억 달러"를 계속 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GPS는 위의 모든 것에 대한 금지 명령, 손해배상, 강화된 손해, 로열티, 그리고 판결 전후의 이익을 포함하는 구제 요구에 대한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초부터 무선 파워 쉐어 기술 상표를 사용해 왔으며 2019년 2월 출시된 갤럭시 S10 시리즈의 주요 판매 포인트 중 하나로 시조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GPS가 문제 삼은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별도의 충전 케이블 없이 스마트폰 후면부에 다른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접촉해 무선 충전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10 시리즈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특허소송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폴더블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적용한 갤럭시 폴드도 출시 전 NPE인 유니록의 표적이 된 바 있다. 당시 유니록은 갤럭시 S10·S9·S8·S7 등 약 70여개 단말기를 특허 침해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같은 ‘마구잡이식’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 관리·활용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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