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을 펴면서 R&D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5년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R&D 기업 중 'R&D 지출 상위 500개사'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가 2015년 66개에서 지난해 121개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R&D 투자 금액을 보면 중국은 49억7000만 달러에서 126억2000만 달러로 5년간 2.5배 증가했다. 이 같은 중국의 R&D 기업 성장 뒤에는 전략적이고 과감한 조세 지원 정책이 가장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08년부터 '추가비용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기업이 R&D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에 추가 산입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까지 높였고 공제 금액에 한도는 없다. 추가공제 대상의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했는데, 2015년부터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담배업, 숙박 및 요식업 등)과 활동(제품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활동, 연구개발 결과의 단순응용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R&D를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특히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10%포인트가 경감된 15% 법인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R&D 비용 집계 등의 절차도 간소화 하는 등의 우호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반 R&D 측면에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2011년 6%에서 2018년 2%까지 지속 축소되는 추세다. R&D 투자금액도 20억8000만 달러에서 33억9000만 달러로 1.6배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어 대조적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동시에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